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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제공 |
[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이하 지청)은 노동취약계층인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이음센터, 근로개선지도과와 연계한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직장 이동이 어려워, 퇴사의 주 원인이 직장내 괴롬힘이나 사업주의 노동법 위반인 경우일 때가 많다. 또 사업장 변경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지청(외국인력팀)을 방문해 희망지역 및 업종을 등록하는데, 고용허가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외국인팀 상담원들에게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었다.
이에 지청은 취약한 외국인 근로자의 상황을 고려해 일요일에 다국어 상담원(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이 상주해 소통에 힘쓰고 있으며, 단순히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 사항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음센터 및 근로개선지도과와 연계하여 다음과 같은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국인 근로자 면담 시 노동법 상담을 원할 경우 곧바로 이음센터 방문으로 연결하고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경우 다국어상담원이 동행 및 통ㆍ번역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이음센터 상담 후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 신고를 희망할 경우 근로개선지도과를 방문하지 않아도 팩스로 사건 접수를 지원하고, 노동법 위반이 심각한 경우 근로감독관, 다국어 상담원이 동행해 현장조사 등을 실시한다. 김성호 지청장은 “노동 취약계층인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지역협력과, 이음센터, 근로개선지도과가 연계해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