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피해 관련 보험금 지급
전 농업인 대상 안전보험 추진도
청도군은 농업인의 안전한 영농활동과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축산물 재해보험·농업인 안전보험을 더욱 많은 농·축산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발생 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며, 농업인 안전보험은 관내 거주 만 15세 이상 87세 미만의 모든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사고에 대한 손해를 보상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경영 여건을 조성하고 있으며, 축산농가에 대한 가축재해 보험도 지원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농작물 재해 보상으로 100명에 5억8천700만 원, 농작업사고에 대한 보상은 381명에 6억300만 원, 가축재해 보상에도 9명에 2억4천200만 원이 지급돼 많은 농가가 피해에 대한 재해보상 혜택을 받았다.
또한 올해는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15억1천500만 원, 농업인 안전보험에 6억3천100만 원, 가축재해보험 1억2천만 원을 편성해 많은 농·축산인이 보험에 가입, 재해발생 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축산인은 해당 농·축협에 신청하면 보험료의 70~80%까지 지원된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농작물 재해보험과 농업인 안전보험, 가축 재해보험 가입희망 농·축산인을 적극 발굴 가입시켜 안정적인 농·축산 경영으로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농업인이 행복한 희망청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조윤행기자]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