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 시설 화재가 잇따르면서 소방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울진소방서(서장 권무현)는 관내 다중 이용업소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다중이용업소 2개소와 숙박시설 1개소에 대해 관련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속적인 소방안전대책 강화에 나섰다. 울진소방서는 소방시설 불량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다중이용업소 2개소와 숙박시설 1개소에 대해 각각 50만원과 1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발생한 부산 시크노래주점 화재사고를 계기로 울진소방서는 소방특별조사팀을 구성하고, 군 내 다중이용업소 13개소와 상반기 특정관리 대상 9개소에 대한 소방안전실태 정기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일제 점검에서 특별조사팀은 ▲영상음향차단장치 미설치 ▲휴대용 비상조명등 미설치 ▲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 미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불량 등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 중점 조사했다. 울진소방서는 “지속적으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량 또는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히고 “영업주 등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해 유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진=김경호기자 kimgh@k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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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불량업소에 ‘과태료’

김경호 기자 입력 2012/05/29 16:00
울진소방서, 특별조사팀 가동…소방안전사고 차단

다중 시설 화재가 잇따르면서 소방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울진소방서(서장 권무현)는 관내 다중 이용업소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다중이용업소 2개소와 숙박시설 1개소에 대해 관련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속적인 소방안전대책 강화에 나섰다.
울진소방서는 소방시설 불량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다중이용업소 2개소와 숙박시설 1개소에 대해 각각 50만원과 1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발생한 부산 시크노래주점 화재사고를 계기로 울진소방서는 소방특별조사팀을 구성하고, 군 내 다중이용업소 13개소와 상반기 특정관리 대상 9개소에 대한 소방안전실태 정기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일제 점검에서 특별조사팀은 ▲영상음향차단장치 미설치 ▲휴대용 비상조명등 미설치 ▲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 미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불량 등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 중점 조사했다.
울진소방서는 “지속적으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량 또는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히고 “영업주 등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해 유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진=김경호기자
kimgh@k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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