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석유 제품 수출입업자의 석유 비축의무를 폐지하는 등 등록 요건을 완화한다. 정부는 8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은 석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항공유를 수출입하는 사업자에 대해 석유 비축의무를 폐지하도록 했다. 또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요건 가운데 저장 시설의 기준을 내수 판매계획량의 `45일분 또는 7천500㎘`에서 `30일분 또는 5천㎘`로 완화했다. 이밖에 주유소가 석유 거래상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렸다. 이어 지방으로 이전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중앙행정기관 청사를 공공기관의 업무용 시설로 용도를 바꿀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지난 2일 제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한 약사법, 온실가스배출권 할당 및 거래법,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인어업에 대한 주권행사법, `112 위치추적법` 등의 법률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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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매일신문

정부, 석유수출입업 석유비축 의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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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석유수출입업 석유비축 의무 폐지

연합 기자 입력 2012/05/08 17:04
112위치추적법ㆍ온실가스거래법도 국무회의 통과

정부는 석유 제품 수출입업자의 석유 비축의무를 폐지하는 등 등록 요건을 완화한다.
정부는 8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은 석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항공유를 수출입하는 사업자에 대해 석유 비축의무를 폐지하도록 했다.
또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요건 가운데 저장 시설의 기준을 내수 판매계획량의 `45일분 또는 7천500㎘'에서 `30일분 또는 5천㎘'로 완화했다.
이밖에 주유소가 석유 거래상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렸다.
이어 지방으로 이전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중앙행정기관 청사를 공공기관의 업무용 시설로 용도를 바꿀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지난 2일 제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한 약사법, 온실가스배출권 할당 및 거래법,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인어업에 대한 주권행사법, `112 위치추적법' 등의 법률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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