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상비약 판매
오는 11월부터 해열제와 감기약, 소화제 등 가정상비약을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8개 법안이 지난 2일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약사법 개정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장애인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불임에서 난임으로 용어변경) ▲국민영양관리법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3일 상비의약품을 약국 이외 장소에서 살 수 있다고 밝히면서 성분과 부작용, 인지도 등을 고려해 20개 이내 품목을 정했다고 밝혔다.
타이레놀, 부루펜, 훼스탈 등이다. 오는 11월부터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편의점 등에서 판매된다.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한 사람이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수량이 제한되고, 편의점 판매 약들은 소포장 단위로만 생산될 예정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도 일부 개정됐다.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이 의무화되고 응급장비 설치자는 월 1회 정기 점검을 해야 한다.
또한 응급구조사 등의 탑승의무를 위반한 구급차 등의 운용자에 대한 벌칙조항이 신설됐다.
올해 말부터 예방접종이 필요한 아동에게 접종일자를 알려주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여 개 접종을 해야 하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들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 정보를 만들어 부모에게 접종시기 등을 알려주기로 했다.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각종 응급 의료 관련 규정이 강화됐다.
이와 함께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의 20%로 마련되는 응급의료기금 출연비율이 앞으로 5년 연장된다.
이 금액은 중증외상응급센터를 건립하고 응급의료 취약지를 위한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 등에 쓰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통과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으로 자녀양육비 추정 통계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사회복지사 처우와 지위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장애인·노인·임산부를 위한 안내서비스·수화통역 등 인적 편의 서비스 질이 높아졌다.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에 따라 법률상 '불임'이라는 용어가 '난임'으로 변경되고, 국민영양관리법 통과로 영양사는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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