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등 불법 극성…郡, 대대적 환경정비
비정상적 관행 개선ㆍ공익저해요소 근절에 최선
[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
울릉군은 동해안 어업전진기지인 저동항이 각종 잡상인, 불법주정차 등으로 불법이 극성을 부리는 가운데 공익저해요소 근절을 위한 환경 정비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군은 올해 5월 저동항 무단점유행위 실태점검 및 사전계도 계획수 립을 시작으로 49개소의 불법점유물에 대해 어촌어항법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9월까지 3차례 통지했다.
이행상황에 따라 행정대집행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우선적인 조치로 지난 25일 수년간 어항시설을 불법 점유해 어항 기능저해와 미관훼손, 교통혼잡을 초래하던 저동항 여객선터미널 주변 노점상 및 무단방치 차량, 오징어 덕장 등을 울릉군청 직원 20여 명을 투입, 안전사고 없이 철거했다.
군은 앞으로 어항시설 무단 점사용 등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개선하 고 어항기능 저해와 교통흐름의 장애, 상행위 질서 문란 등의 공익저해요소를 근절해 민원해소와 행정추진의 공신력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저동항을 쾌적하고 아름다운 미항으로 가꾸기 위해 지역 주민, 기관단체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울릉군 관계자는 "저동항을 세계적인 미항으로 만들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며 "불법과 무질서부터 바로 잡아야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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