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통해 이달 말까지
[경상매일신문=이은성기자] 포항시 북구청(구청장 이병기)은 올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해 성실 신고납부를 당부했다.
26일 북구청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없이 납부만 하여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했으나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 등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무신고 가산세(20%)를 추가로 부담하게 돼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북구청 김완수 세무과장은 “올해는 지방세법 개정 후 처음으로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는 해로 달라지는 신고ㆍ납부 방식에 유의해야 하고 기한 내에 모든 법인이 위택스시스템(www.wetax.go.kr)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기한은 4월 말일까지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세무과(240-7266, 7269)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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