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주철우기자]울진군은 30일자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3963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 ․ 공시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 산정과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받아 결정‧공시된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0.61% 상승했으며,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조정 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변동률이 높지 않게 나타났다.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울진군 재무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기간 내에 재무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검토해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울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6월 27일 조정 공시 및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 9120호에 대해서도 30일부터 같은 방법으로 열람이 가능하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전화] 070-7198-8884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