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성낙성기자]고령군은 2023년 시행된 노후건축물 실태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추가 안전점검을 요하는 관내 건축물 10개 동에 대해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밀안전점검은 건축물 구조적 결함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건축물의 상태, 결함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고, 보수·보강안을 건축주(관리자)에게 제시함으로 각종 재해 및 군민의 안전을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이남철 고령군수는 “노후 건축물 정밀안전점검의 실시에 따라 안전 진단전문기관의 연락, 방문 및 안전점검시 장비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해당 건축주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차후 지역내 노후 건축물의 관리점검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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