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가 합당을 선언한 지 11일 만에 합당을 철회(撤回)함에 따라 그 사이에 받은 정당 국고보조금 처리를 두고 논란(論難)이 커지고 있다. 국고보조금을 받은 지 닷새 만에 합당이 무산(霧散)되면서 보조금 교부의 근거가 사라졌지만 이를 환수(還收)할 마땅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개혁신당은 지난 15일 기준 현역 의원 5명을 확보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 보조금 6억 6000만원을 수령했다.이 과정에서 부동산 관련 의혹 등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서 제명된 양정숙 의원을 보조금 지급 시한 하루 전날인 지난 14일 영입하는 꼼수까지 동원했다.또한 이준석·이낙연 공동대표가 지난 20일 합당 철회(撤回)를 결정한 뒤 이낙연계인 김종민 의원이 탈당하면서 개혁신당의 현역 의원은 4명으로 줄었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선관위 보조금 총액의 5%씩 배정되지만 5석 미만 정당에는 법률 요건을 충족할 경우 총액의 2%씩 지급된다. 따라서 합당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의석이 5석 미만으로 감소했으므로 개혁신당은 보조금 대부분을 되돌려줘야 한다. 이준석 대표는 비판 여론(輿論)을 의식해 “보조금을 전액 반납하거나 기부하겠다”고 밝혔으나 당장 보조금을 국고로 환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앙선관위는 “보조금을 반납한다고 해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고, 기부(寄附) 역시 법률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한편 거대 양당 기득권(旣得權) 위주의 배분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 온갖 꼼수를 일삼는 소수 정당의 행태(行態)도 더 큰 문제다.그러잖아도 우리나라 정당들이 받는 국고보조금 규모가 과도(過度)하다는 지적이 많다. 최근 2014~2023년 10년 동안 정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규모는 연간 평균 739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보조금제를 운영 중인 36개국 가운데 규모가 최상위권이다. 2004년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도입된 국고보조금은 정당 보호·육성을 위해 국가가 세금으로 투명(透明)하게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국민 대변’과 ‘일하는 국회’ 등 본연의 정당(政黨)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꼼수 정치’를 펴거나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사당(私黨)에 막대한 국민 혈세(血稅)를 지원해서는 절대안 된다.특히 개혁신당이 이번에 적나라하게 보여준 보조금 수령 꼼수는 우리 정치사(政治史)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부끄러운 기록이 될 것이다.이제 선거철마다 ‘한번 받으면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보조금을 타기 위해 떳다방 정당들의 행태(行態)를 거울삼아 소중한 국민혈세(國民血稅)가 낭비되지 않도록 제22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대수술(大手術) 하는 확실한 혁신방안(革新方案)을 마련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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