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스마트벤처 창업학교ㆍ기상기념공원 등으로 활용
[경상매일신문=조영준기자] 대구시는 시유지(국립 대구박물관 총 부지면적 9만8636㎡ 중 6만726㎡)와 국유지 4개소 11만627㎡(舊 대구세관, 舊 대구지방보훈청, 舊 대구기상대, 성당못 일대 국유지)를 문화체육관광부와 상호교환 하기로 최종 협의했다.
이번 협의는 지금까지 국립대구박물관 부지인 시유지와 교환할 마땅한 국유지가 없어 교환을 추진하지 못했으나, 지난 2012년 말 정부 대구지방합동청사 준공을 계기로 이전된 국가기관 후적지 청사 등 국유재산과 상호교환을 추진했다.
지난 교환방침계획 수립 후 관련 중앙부처(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대구박물관, 관세청, 보훈청, 법원행정처, 기상청, 대구기상대 등)를 수시로 방문해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했다.
특히 국유재산 총괄청인 기획재정부를 수십 차례 방문, 설득한 끝에 교환을 성사시키게 됐으며, 그 결과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최종 국ㆍ공유재산 교환 승인을 받고 감정평가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감정평가 결과 국유재산 4곳의 토지 11만627㎡, 건물 5019㎡는 558억 6800만 원으로 평가됐다.
시유지인 국립대구박물관 전체 부지 9만8636㎡는 907억 4500만 원으로 평가됐는데 국ㆍ공유지 상호 등가원칙에 맞춰 그 중 6만1566%인 6만726㎡를 상호 교환키로 최종 협의완료 했으며, 오는 2월 중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시의회 승인을 받는 대로 등기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이번 교환으로 구 대구세관 청사는 스마트벤처 창업학교로, 구 대구지방보훈청 청사는 CCTV 통합관제센터로 활용하고, 구 대구기상대 청사와 부지는 기상기념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됐으며, 성당못 일대를 포함한 대규모 공유재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서상우 자치행정국장은 “1단계 교환이 완료되면, 곧바로 국립대구박물관 부지 중 시유지로 남아 있는 37,910㎡와 구 대구가정법원, 구 대구지방병무청, 구 징병검사장, 구 대구지방국세청 교육문화관, 월배차량기지 내 국유지, 안심차량기지 내 국유지 등을 대상으로 2단계 국ㆍ공유재산 교환을 추진해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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