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손태락)은 14일~ 25일까지 도로이용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키 위해 경상북도 관내도로의 접도구역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의 접도구역은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 미관의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이내로 지정돼 관리되는 구역이다.
또한 접도구역 내에서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점검대상은 경북 소재 22개 시ㆍ군의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일반국도 및 지방도 총연장 4,305㎞이며 부산국토청 도로공사2과장을 반장으로 대구, 포항, 영주국토관리사무소와 함께 점검반을 편성한다.
이에 접도구역 내 불법건축물 및 공작물의 발생 유·무, 접도구역 표주 관리상태 불법도로점용 및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국토청 도로공사2과장은 “이번 도로 접도구역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나 이행관리 실태 미비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관련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접도구역 관리를 통해 괘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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