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대구상공회의소와 광주상공회의소는 24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대구-광주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두 상공회의소는 성명서를 통해 “달빛철도는 동서화합과 국가균형발전의 견인차가 될 핵심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타 면제 확정이 시급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염원하는 대구-광주 지역민과 경제계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달빛철도는 대구시와 광주시를 연결하는 총연장 198.8km의 단선 전철로, 남부권 6개 시·도, 10개 시·군·구를 잇는 남부권 핵심 교통망이다. 시속 200~250km/h 속도로 광주송정과 서대구를 1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할 계획으로, 물류비 절감, 지역 간 교류 확대, 관광산업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이 사업은 지난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으며, 2024년 1월 국회 본회의에서 달빛철도 특별법이 통과되며 법적 기반도 마련됐다. 특히 특별법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이 포함, 사업 추진을 가속화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지만, 국토교통부가 같은 해 9월 기획재정부에 예타 면제를 신청한 이후 후속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상공회의소와 광주상공회의소는 “달빛철도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남부 거대경제권 조성을 위한 초광역 협력의 핵심 인프라”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첫째, 달빛철도 특별법이 명시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조속히 확정하고,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것 둘째, 달빛철도를 중심으로 남부 거대경제권 조성을 서둘러 추진해 국가균형발전의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할 것   박윤경 대구상공회의소 회장과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은 “대구와 광주는 대한민국 동서화합과 상생협력의 상징적인 도시”라며 “달빛철도가 두 도시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연결하는 순간,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 관계 부처는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예타 면제를 조속히 확정하고 후속 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두 상공회의소는 “달빛철도가 하루빨리 동서화합의 길을 열고 국가균형발전의 견인차로 힘차게 달릴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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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ㆍ광주상의, ‘달빛철도, 예타조사 면제 확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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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ㆍ광주상의, ‘달빛철도, 예타조사 면제 확정’ 촉구

이태헌 기자 leeth9048@ksmnews.co.kr 입력 2025/04/24 20:19

[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대구상공회의소와 광주상공회의소는 24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대구-광주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두 상공회의소는 성명서를 통해 “달빛철도는 동서화합과 국가균형발전의 견인차가 될 핵심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타 면제 확정이 시급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염원하는 대구-광주 지역민과 경제계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달빛철도는 대구시와 광주시를 연결하는 총연장 198.8km의 단선 전철로, 남부권 6개 시·도, 10개 시·군·구를 잇는 남부권 핵심 교통망이다. 시속 200~250km/h 속도로 광주송정과 서대구를 1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할 계획으로, 물류비 절감, 지역 간 교류 확대, 관광산업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이 사업은 지난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으며, 2024년 1월 국회 본회의에서 달빛철도 특별법이 통과되며 법적 기반도 마련됐다. 특히 특별법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이 포함, 사업 추진을 가속화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지만, 국토교통부가 같은 해 9월 기획재정부에 예타 면제를 신청한 이후 후속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상공회의소와 광주상공회의소는 “달빛철도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남부 거대경제권 조성을 위한 초광역 협력의 핵심 인프라”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첫째, 달빛철도 특별법이 명시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조속히 확정하고,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것


둘째, 달빛철도를 중심으로 남부 거대경제권 조성을 서둘러 추진해 국가균형발전의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할 것

 

박윤경 대구상공회의소 회장과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은 “대구와 광주는 대한민국 동서화합과 상생협력의 상징적인 도시”라며 “달빛철도가 두 도시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연결하는 순간,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 관계 부처는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예타 면제를 조속히 확정하고 후속 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두 상공회의소는 “달빛철도가 하루빨리 동서화합의 길을 열고 국가균형발전의 견인차로 힘차게 달릴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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