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지검은 15일 인사 청탁과 함께 뇌물을 전달하고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전 총경 A 씨와 현직 경감 B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대구 지역 경찰서장 재직 중 인사 청탁 대가로 B 씨로부터 현금 1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지난해 5월 대구경찰청은 `A 씨가 대구의 한 경찰서 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 B 씨로부터 승진 청탁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당시 A 씨와 B 씨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들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대구경찰청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송치받은 대구지검은 수사를 하던 중 또 다른 인사 비리 정황을 포착, 압수수색을 진행해 청탁과 함께 경찰관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제3자뇌물취득)로 전직 경북경찰청장 C 씨를 구속한 바 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경상매일신문

“승진시켜달라”…‘수뢰 혐의’ 퇴직 총경ㆍ현직 경찰관 구속..
뉴스

“승진시켜달라”…‘수뢰 혐의’ 퇴직 총경ㆍ현직 경찰관 구속 영장

조필국 기자 cpkcomkid@ksmnews.co.kr 입력 2024/07/16 19:59

[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지검은 15일 인사 청탁과 함께 뇌물을 전달하고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전 총경 A 씨와 현직 경감 B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대구 지역 경찰서장 재직 중 인사 청탁 대가로 B 씨로부터 현금 1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지난해 5월 대구경찰청은 'A 씨가 대구의 한 경찰서 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 B 씨로부터 승진 청탁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A 씨와 B 씨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들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구경찰청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송치받은 대구지검은 수사를 하던 중 또 다른 인사 비리 정황을 포착, 압수수색을 진행해 청탁과 함께 경찰관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제3자뇌물취득)로 전직 경북경찰청장 C 씨를 구속한 바 있다.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