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성낙성기자]고령군은 3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열흘 동안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은 창업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6개월 동안 사업장 임대료의 50%(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올해 15명을 선발해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고령군에 거주(예정)하고 있는 만18세 이상 만 45세 이하 청년으로, 고령군 내 사업장을 운영 중인 3년 이내 초기 청년 창업자이다. 신청은 고령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korykmj@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이남철 군수는 “최근 금리 인상, 물가 상승 등 어려운 시기에 창업을 시작한 청년들이 창업 초기 경영난을 극복하고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청년 중심의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령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경상매일신문

고령군, 청년 창업자 임차료 사업 대상자 모집..
뉴스

고령군, 청년 창업자 임차료 사업 대상자 모집

성낙성 기자 jebo8585@ksmnews.co.kr 입력 2024/06/03 19:49
6개월 간 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15명 선발 지급

↑↑ 고령군에서 모집하는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사진/고령군 제공

[경상매일신문=성낙성기자]고령군은 3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열흘 동안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은 창업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6개월 동안 사업장 임대료의 50%(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올해 15명을 선발해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고령군에 거주(예정)하고 있는 만18세 이상 만 45세 이하 청년으로, 고령군 내 사업장을 운영 중인 3년 이내 초기 청년 창업자이다. 신청은 고령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korykmj@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이남철 군수는 “최근 금리 인상, 물가 상승 등 어려운 시기에 창업을 시작한 청년들이 창업 초기 경영난을 극복하고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청년 중심의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령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