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동해해양경찰서는 최근 외국선적의 화물선 J호(1995톤)가 황산철이 포함된 오염물질 1.71㎘를 해상에 배출해 현장에서 적발했다.
또한 해상공사선박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불법배출 여부,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는 중 황 함유량 기준이 초과된 경유를 사용한 예인선 B호(43톤)도 적발했다.
지난 3월에도 예인선 K호(175톤)가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해 적발했다.
이와 관련 동해해경은 오는 14일까지 동해, 울릉 등에서 운항하고 있는 해상공사 선박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양환경관리법는 폐기물을 바다로 배출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과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치를 초과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해양오염사고는 엄격한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선박 종사자는 규정된 절차와 작업 과정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