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2월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필로폰 등 마약류를 지인들에게 팔거나, 수수해 투약한 혐의로 모두 18명을 검거하고 그 중 5명을 구속했다.
피의자 A (36‧남) 등 4명(2명 구속 수사)은, 위 기간 지인이나 친구들에게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 등을 저마다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구매자를 직접 만나 마약류를 건네는 ‘대면거래’ 방식을 사용했다.
피의자 B (40‧남) 등 14명(3명 구속 수사)은 위 판매자들로부터 마약류를 저마다 수수해 주거지, 숙소 등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약 400회 투약가능한 분량인 필로폰 14g을 비롯해 대마, 케타민 등을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63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마약류를 공급한 상선을 특정해 수사 중에 있으며 관련 수사를 확대할 계획으로, 최근 유행하고 있는 온라인 비대면 거래 방식 뿐만 아니라 이번과 같은 대면 거래 방식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