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지역 대형마트들이 이달부터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 의무휴업을 실시한다.
이는 지난 1월 23일 ‘유통산업발전법’개정 공포에 따른 것으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시행(2013.4.24)에 들어간다.
경주시는 ‘경주시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SSM)의 의무휴업 일을 정하고,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영업 제한과 자율 휴업제를 폐지한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 경주점과 준대규모점포(SSM)인 홈플러스 안강점, GS슈퍼 경주 현곡점, 롯데슈퍼 경주점, 롯데슈퍼 동천점, 롯데슈퍼 황성점, 탑마트 황성점, 탑마트 동부점, 탑마트 안강점 등 9개 점포가 이같이 시행하게 된다.
시는 의무휴업 이행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이번 의무휴업 실시로 대형마트 휴무일에는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의 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남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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