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2024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가 지난해와 같은 1.7%로 결정됐다.
청년층의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학자금대출 연체 가산 이자율은 기존 월 1.2%에서 0.5%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로써 학자금대출 금리는 지난 2020학년도 2학기(1.85%) 이후 2021학년도 1학기부터 7학기 연속 1.7%로 동결됐다.
학자금 대출 중 별도로 신청할 수 있는 생활비 대출한도도 확대한다. 생활비 대출한도는 기존 연 350만원이었지만 올해부턴 월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취업 후 학자금대출 상환 연체 시 붙는 가산 이자율은 월 0.5%로 기존보다 0.7%포인트(p) 내린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경감 대책도 나왔다.
건강보험료 체납 시 급여제한을 면제하는 기준이 소득은 기존 연 100만원 미만에서 336만원 미만으로, 재산은 100만원 미만에서 450만원 미만으로 대폭 완화된다.
소득 하위 30%에 대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은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개인 채무조정과 관련해선 연체 발생 전과 후, 회생·파산 시 등으로 구분해 단계별 지원을 강화한다.
연체 발생 전인 경우 정부 재정과 금융권 기여를 통해 지난해(9조8000억원)와 유사한 수준으로 서민금융을 지원한다.
또 근로자햇살론(1500만→2000만원), 햇살론15(1400만→2000만원), 햇살론뱅크(2000만→2500만원) 등의 대출한도 증액도 올해까지 연장한다.
연체가 발생한 경우 채무조정 특례 기한을 올해까지 일괄 연장하고, 개인 워크아웃에 따른 공공기록 등재기간은 2년에서 1년으로 한시 단축한다.
회생이나 파산 신청 시에는 법원이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도 파산 선고와 폐지 및 면책을 결정하도록 하는 신속 면책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 최근 물가 상승 및 생계비 부담 확대 등을 반영해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과 급여채권 금액을 인상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