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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상주시의회 강효구 의원(사진·모동·모서·내서·화동·화서·화북·화남)은 제22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주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차량 통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발의됐다.
제정 조례안은 △어린이 통학로 지정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공사 현장 관리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강효구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어린이 통학 때 발생하는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