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8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과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공포함에 따라 상주시는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제도’를 전면 시행하며 운행 안전성 제고에 나섰다. 당초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와는 달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 검사 위주로 이뤄졌으나 불법 개조(튜닝)와 미흡한 차량 관리로 인한 안전 문제가 부각되면서 환경분야 검사와 안전검사를 통합 운영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이 마련된 것이다. 새롭게 적용되는 검사 항목은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로, 이륜자동차 운행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특히 정기검사에는 배출가스 뿐만 아니라 원동기, 주행장치, 제동장치 등 19개 항목의 안전성 여부를 검사토록 규정했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이며,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와 민간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다.특히 제도 시행에 따른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7월 27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계도기간 이후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2만원에서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이재열 교통에너지과장은 "이번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제도 시행을 통해 이륜자동차 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 예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며, 이륜자동차 소유자 또한 무분별한 운행과 불법 개조, 정비 불량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한다는 인식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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