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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경대학교 전경 |
[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대경대 산학협력단이 아이돌봄 지원사업 경북광역거점기관을 경북도로부터 위탁받아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저출산 해소에도 기여하는 반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자녀 돌봄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영아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1로 이유식먹이기 외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의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분야의 종합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아종일제 서비스’와 월 60~최대 200시간 이내로 이용 기준은 1회 3시간 이상, 30분 단위로 추가 신청이 가능한 ‘영아 종일제’가 있으며, 생후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는 서비스로 야간, 공휴일 상관없이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 이용할 스 있으며, 연간 840시간 이내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시간제 서비스’가 있다.
아울러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수족구, 감기, 눈병, 구낸염 등)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보육시설 이용, 아동이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 병원 동행 및 재가 돌봄을 제공하는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가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중위소득 75% 이하 전액 지원(무료), 75% 초과 본인부담금 90% 지원하며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다자녀가정은 전액 지원으로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 지원한다. 본인부담금 선납 후 경북 추가 지원금 환급으로 지원받는다. 본인부담금 신청은 경상북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출력 후 주소지 관할 읍·면·동 팩스로 전송하여 접수한다.
경상북도 유일 만 36개월 이하 영아(영아종일제, 시간제) 돌봄 활동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고 연속 2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아이돌보미 1인당 최대 월 10만원 지급한다. 장시간 영아 돌봄 아이돌보미에게 중식비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및 장기근속을 유도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가~다’형(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은 지역 읍·면·동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해 정부지원 결정을 받은 후 지역서비스제공기관에 서비스 신청 및 이용할 수 있다.
‘라’형(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전업주부 등) 또는 기준 중위소득이 150%를 초과하는 가구)은 정부지원 결정 절차 없이 지역 내 서비스제공기관에 서비스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하다.
경북지역 23개 아이돌봄 사업 수행기관의 광역거점기관으로 선정된 대경대 산학협력단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업무지원 및 홍보, 실적관리 등의 역할과 함께 아이돌봄 서비스 모니터링을 운영해 해당 사업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툭히 지속적인 전화 모니터링과 아이돌보미 활동 현장점검으로 서비스 향상을 위해 돌봄 환경 조성에 매진하고 있다.
대경대 김옥미 단장은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복지증진·돌봄 자원 창출과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광역거점기관의 역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홈페이지https://www.idolbom.go.kr/front/main/main.do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