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간 연휴를 즐길 수 있는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앞두고 있지만,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무겁다.일부 근로자들은 하도급 업자가 임금을 가로채 잠적하거나 회사의 부도나 폐업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당장의 생계 때문에 다시 일거리를 찾아 나서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경제가 어려워 불가피한 체불도 있지만 악의적인 체불에 대한 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재산은닉 등으로 체불 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 체불하는 사업자가 많다는 점이다.크고 작은 사업장에서 하청·재하청 구조로 얽혀있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경우 원청업체로부터 임금을 받아 챙기고는 이를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악덕 재하청업자들이 여전히 많다는 점은 우려스런 일이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특히 명절 밑에 임금을 떼인 경험이 있다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문제는 재산 은닉이나 자금 유용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취약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우려된다.경북과 대구에서만 1만 5천명이 넘는 노동자가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대구고용노동청이 밝혔다. 체불 금액만 560억 원에 달한다.고용노동청은 추석 연휴 전인 9월 8일까지를 임금 체불 집중 지도 기간으로 두고 체불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체불이 우려되는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대응에도 나서고 있다고 한다.근로감독관들이 영세 사업장을 방문해서 임금 명세서 지급이나 체불 여부 등을 미리 점검하고 현장 지도를 하고, 고액, 집단 체불이 발생할 경우 즉시 투입되는 체불청산기동반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체불 사업주와 노동자를 지원하는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낮춰주고 있다.그러나 매번 명절 때만 되면 호들갑을 뜨는 노동당국의 체불임금 청산문제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평상시에 체불임금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탓이다.체불은 임금근로자들의 생계를 어렵게 하는 중요한 사회문제다. 특히 쓰임새가 많은 추석이나 명절이 되면 늘 임금 체불이 사회적 문젯거리다.추석을 앞두고 체불 근로자의 시름을 덜어 줄 적극적인 노동행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재산 은닉이나 자금 유용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가 적발될 경우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해야 한다. 명절에 선물 보따리는커녕 일을 하고도 대가마저 못 받는 서민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도 고용노동청은 추석을 앞두고 체불 임금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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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매일신문

추석명절 체불임금 근절해야..
오피니언

추석명절 체불임금 근절해야

경상매일신문 기자 gsm333@hanmail.net 입력 2022/09/06 21:30

4일간 연휴를 즐길 수 있는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앞두고 있지만,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무겁다.
일부 근로자들은 하도급 업자가 임금을 가로채 잠적하거나 회사의 부도나 폐업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당장의 생계 때문에 다시 일거리를 찾아 나서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가 어려워 불가피한 체불도 있지만 악의적인 체불에 대한 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재산은닉 등으로 체불 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 체불하는 사업자가 많다는 점이다.
크고 작은 사업장에서 하청·재하청 구조로 얽혀있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경우 원청업체로부터 임금을 받아 챙기고는 이를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악덕 재하청업자들이 여전히 많다는 점은 우려스런 일이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특히 명절 밑에 임금을 떼인 경험이 있다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문제는 재산 은닉이나 자금 유용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취약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우려된다.
경북과 대구에서만 1만 5천명이 넘는 노동자가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대구고용노동청이 밝혔다. 체불 금액만 560억 원에 달한다.
고용노동청은 추석 연휴 전인 9월 8일까지를 임금 체불 집중 지도 기간으로 두고 체불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체불이 우려되는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대응에도 나서고 있다고 한다.
근로감독관들이 영세 사업장을 방문해서 임금 명세서 지급이나 체불 여부 등을 미리 점검하고 현장 지도를 하고, 고액, 집단 체불이 발생할 경우 즉시 투입되는 체불청산기동반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체불 사업주와 노동자를 지원하는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낮춰주고 있다.
그러나 매번 명절 때만 되면 호들갑을 뜨는 노동당국의 체불임금 청산문제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평상시에 체불임금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탓이다.
체불은 임금근로자들의 생계를 어렵게 하는 중요한 사회문제다. 특히 쓰임새가 많은 추석이나 명절이 되면 늘 임금 체불이 사회적 문젯거리다.
추석을 앞두고 체불 근로자의 시름을 덜어 줄 적극적인 노동행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재산 은닉이나 자금 유용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가 적발될 경우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해야 한다. 명절에 선물 보따리는커녕 일을 하고도 대가마저 못 받는 서민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도 고용노동청은 추석을 앞두고 체불 임금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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