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민영일기자]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이 후보의 발언 중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등 일부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았다.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앞서 1심은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고 한 발언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토부의 용도변경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유죄로 판단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반면 2심은 이 발언들을 거짓말로 볼 수 없거나 정치적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은 이 후보의 발언 중 김 처장과의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 등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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