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민영일기자] 대법원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의 골프 및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라고 밝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선고기일을 열고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대법원은 "이 후보와 김 전 처장 간 관계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선거인 판단에 영향을 주는 사실로서, 주요 사실이지 인식에 대한 보조적 논거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대법원은 우선 이른바 이 후보의 `김문기 골프` 발언에 대해 "이 후보가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이 후보가 김 전 처장과 해외 출장은 같이 갔지만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고 했다.이어 "이 후보가 김 전 처장과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골프 발언은 골프 등반의 교유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이 후보의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선 "일반 선거인 관심도 백현동 부지에 집중돼 있다"며 "국토부 협박 발언은 사실 공표에 해당하고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고 했다.다만 "이 후보의 백현동 발언은 선거인들의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핵심 내용"이라며 "용도 상향과 관련해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이 후보는 허위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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