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유세에서 급기야 ‘도둑놈 시리즈’가 등장했다. 도둑이 자신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처벌하겠다고 협박하고, 경찰서를 없애는 것은 물론 형법에서 절도죄까지 삭제하자고 주장한다. 경찰에 쫓기는 도둑이 자수하기보다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온갖 방탄 방안을 강구한다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기한 비판이다.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기간(12년) 발생한 각종 비리 혐의로 사법 수사의 대상이 되자 곧바로 국회의원에 출마, 불체포특권을 활용해 수사를 비껴갔다. 이후 정당 대표가 되면서 국회를 방탄 수단으로 삼았고, 급기야 대선 후보가 된 지금은 방탄조끼와 방탄유리까지 동원해 선거운동을 이어가고 있다.이에 대해 민주화운동으로 수감된 경험이 있고, 경기도지사를 역임한 김문수 후보는 “죄 많은 사람은 방탄조끼가 아니라, 국가 최고의 방탄시설인 교도소에 입소하는 것이 가장 안전을 도모하는 방법”이라고 꼬집었다.문제는 이 후보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에 대한 공격까지 감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입법권과 사법권 간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고, 삼권분립 원칙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수장에 대한 ‘청문회’와 ‘특검’ 추진은 일반 법관들에게도 심각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실상 부당한 재판 개입이 아닐 수 없다.김문수 후보는 “도둑놈이 대법원장을 잡겠다며 청문회를 열고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하면, 이곳이 정말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유죄취지로 고등법원에 파기 환송하자 대법원장을 특검하겠다는 것이 과연 용납될 수 있는 일인가”라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이 같은 상황에도 불안을 느낀 듯,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에 포함시키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그가 받는 5건의 재판(총 12개 혐의)을 모두 중단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마련했다.이와 함께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1심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한 것이 빌미가 됐다.민주당은 이 후보와 당에 유리한 재판은 ‘정의’로, 불리한 재판은 ‘불의’로 간주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민주당 전횡의 후유증은 법원에 이어 검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을 수사하던 검사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이 후보 관련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 등이 대선 이후 불이익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 미리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검사들은 모두 민주당에 의해 탄핵 됐으나,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인물들이다.주어진 권력을 남용해 수사와 재판에 압력을 가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처사다. 특히 국가 최고권력자가 되겠다는 인물과, 수권정당을 자처하는 정당이라면 수사와 재판에 스스로 협력해 정당성을 입증해야 마땅하다.김문수 후보가 지적한 ‘도둑놈 시리즈’가 한 정당의 주도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에 국민은 경악을 금할 수 없을 지경이다.대통령 선거는 국민이 국정 최고책임자를 선택하는 국가의 가장 중대한 의사결정 절차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국민의 현명한 선택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제21대 대선 본투표일이 이제 불과 13일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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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악할 문수판 "도둑놈 시리즈"..
오피니언

경악할 문수판 "도둑놈 시리즈"

최영열 기자 cyy1810@hanmail.net 입력 2025/05/21 16:59
검사와 판사가 범죄인 무서워 사직?

↑↑ 인권의 보루인 사법부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붕괴된다. 수사기관과 법원에 대한 압박은 국민에 대한 탄압이나 다를 바 없다.

대선 유세에서 급기야 ‘도둑놈 시리즈’가 등장했다. 도둑이 자신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처벌하겠다고 협박하고, 경찰서를 없애는 것은 물론 형법에서 절도죄까지 삭제하자고 주장한다. 경찰에 쫓기는 도둑이 자수하기보다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온갖 방탄 방안을 강구한다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기한 비판이다.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기간(12년) 발생한 각종 비리 혐의로 사법 수사의 대상이 되자 곧바로 국회의원에 출마, 불체포특권을 활용해 수사를 비껴갔다. 이후 정당 대표가 되면서 국회를 방탄 수단으로 삼았고, 급기야 대선 후보가 된 지금은 방탄조끼와 방탄유리까지 동원해 선거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화운동으로 수감된 경험이 있고, 경기도지사를 역임한 김문수 후보는 “죄 많은 사람은 방탄조끼가 아니라, 국가 최고의 방탄시설인 교도소에 입소하는 것이 가장 안전을 도모하는 방법”이라고 꼬집었다.

문제는 이 후보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에 대한 공격까지 감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입법권과 사법권 간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고, 삼권분립 원칙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수장에 대한 ‘청문회’와 ‘특검’ 추진은 일반 법관들에게도 심각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실상 부당한 재판 개입이 아닐 수 없다.

김문수 후보는 “도둑놈이 대법원장을 잡겠다며 청문회를 열고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하면, 이곳이 정말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유죄취지로 고등법원에 파기 환송하자 대법원장을 특검하겠다는 것이 과연 용납될 수 있는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상황에도 불안을 느낀 듯,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에 포함시키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그가 받는 5건의 재판(총 12개 혐의)을 모두 중단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마련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1심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한 것이 빌미가 됐다.

민주당은 이 후보와 당에 유리한 재판은 ‘정의’로, 불리한 재판은 ‘불의’로 간주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민주당 전횡의 후유증은 법원에 이어 검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을 수사하던 검사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 관련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 등이 대선 이후 불이익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 미리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검사들은 모두 민주당에 의해 탄핵 됐으나,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인물들이다.

주어진 권력을 남용해 수사와 재판에 압력을 가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처사다. 특히 국가 최고권력자가 되겠다는 인물과, 수권정당을 자처하는 정당이라면 수사와 재판에 스스로 협력해 정당성을 입증해야 마땅하다.

김문수 후보가 지적한 ‘도둑놈 시리즈’가 한 정당의 주도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에 국민은 경악을 금할 수 없을 지경이다.

대통령 선거는 국민이 국정 최고책임자를 선택하는 국가의 가장 중대한 의사결정 절차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국민의 현명한 선택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제21대 대선 본투표일이 이제 불과 13일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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