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는 국민모두가 피해자다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전담수사반의 단속 결과에 드러난 의사ㆍ약사가 2000명이 넘는다고 한다. 약품을 제조해 공급하는 제약회사와 이를 구입하는 병원ㆍ약국 모두가 뒷돈(리베이트)거래로 얽혀 거래질서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국민)들이 부담을 떠안는 피해자가 되고 있는데도 당사자들인 병원과 약국의 의사ㆍ약사들은 리베이트 수수가 시장경제 원리라는 논리로 합리화 시켜 아무런 죄책감 없이 공공연하게 주고 받는 일상적인 행위로 뿌리 깊게 성행되고 있어, 소비자 보호차원과 사회적 거래질서 확립차원에서 의약품 유통구조에 대한 강력한 개선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가 사회적 악으로 대두돼 개선책으로 쌍벌제 시행과 관계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병원ㆍ약국 및 제약사 간의 뒷돈거래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리베이트 수수방법도 최근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신종수법으로 컨설팅업체를 이용, 판매를 대행토록해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편법으로 단속망을 피해가고 있다. 지난 25일 당국의 전담수사반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B제약사의 경우 지난해 3~4월에 2쪽짜리 간단한 설문조사 의뢰 명분으로 건당 5만원씩 제공해 의사 858명에게 13억원 상당을 뿌렸다는 사실이 적발됐다. 일부 제약사들은 병원 창립기념 기념품 구매비용으로 1억~1억4천만원 상당을 대신 지불하는 등 G의원의 경우는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개업자금 5,000만원 상당을 지원 받은 사실도 적발됐다. 제약업체 영업사원에 설문지를 대신 작성토록 하고 그 대가로 1,500만원을 챙긴 공중보건의도 단속반에 적발되는 등 당국의수사반에 리베이트 관련 수수사실이 확인된 의사가 1,644명, 약사 393명으로 적발된 대상자 모두 보건복지부에 면허정지 및 행정처분 조치를 의뢰 조치해 놓은 상태다. 당국은 의뢰받은 의사와 약사에 대해 리베이트 수수액수에 따라 2~12개원까지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관련자들에 대한 조치는 지난 6월까지는 수수금액이 300만원 이상 만 2개월 면허정지를 내렸다. 그 후 새로 적용되는 기준으로 벌금 500만원 이하의 경우 면허정지 2개월, 500~1,000만원은 4개월, 2500~3000만원은 12개월 면허정지 처분하고 금고이상 실형일 경우 면허취소 토록 한다고 강화했다.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가 사회악으로 대두되자 의사들은 의성(醫聖) 히포크라테스 선서와 같이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는 것을 시작으로 봉사정신 속에 생활하는 다짐이 우리나라 의약계에서는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의약계 인사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 서민들보다 상류층에서 여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로 윤리의식이 이처럼 낮아서야 어떻게 봉사자로 존경받을 있을 까 아쉬울 뿐이다. 제약사와 병원ㆍ약국 간의 거래되는 리베이트가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현실로 밝혀지고 있는 마당에 리베이트 근절은 시급히 개선돼야 할 사회악이다. 제약사들은 경영상 매출신장을 위해 병원 약국을 대상으로 리베이트 거래를 두고 쌍방이 관례적인 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리베이트 수수후 공급받는 의약품은 의사들에 의해 소비자(환자)들에게 의사들의 처방에 다라 복용할 의약품으로 지정되고, 구입한 약값 의 적정선 대부분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해 지불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결과는 제약사들은 리베이트 소요 비용을 전액 약값에 포함시키는 악순환이며, 피해는 소비자(환자 국민)들로 건강보험 재정은 해가 거듭 될수록 적자가 누적 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11월부터 리베이트 수수 근절책으로 쌍벌제가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의약판매를 위해 물품 금전 향응을 제공한 사람은 물론 받은 사람도 최고 2년 징역형이나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리베이트로 얻은 이익도 모두 몰수 하거나 출현하도록 처벌을 강화 했는데도 리베이트 수수가 근절되지 않고 공공연하게 거래되고 있던 중, 이번 당국 수사반의 단속에 2,000여명이 단속됐다는 사실만 봐도 의약계는 리베이트 수수를 불법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내역을 보면 의약품 비중이 22.5%로 OECD회원국 평균 14.3% 대비 1.6배가 더 높다. 국민들의 의약품 소비율도 높지만 약값이 선진국들에 대비 비싸다는 결과다. 의약품 리베이트수수 문제가 사회악으로 지적ㆍ개선의 목소리 높아지고 있는 와중에서도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1일 보건의약단체 자정선언 행사에 불참하는 등 의약품 리베이트를 시장경제 원리 등으로 주장 합리화 시키는 성명서를 내는 것은 히포크라테스 윤리 지침과는 거리가 멀다고 본다. 의약품은 일반 생필품과 다르다. 일반 상품은 소비자들이 선택하지만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선택해주는 대로 소비자(환자)가 구입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선택권이 없는 거래다.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약값의 3분의 2 이상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한다. 결과적으로 가입자들인 국민들이 부담한다는 뜻이다. 의료인들은 이제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봉사자로 국민건강 관리자로서 인식의 재 전환이 필요하다. 이수한 본사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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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리베이트는 국민 모두가 피해자다..
오피니언

의약품 리베이트는 국민 모두가 피해자다

이수한 기자 입력 2011/12/27 17:09

↑↑ 이수한 본사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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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리베이트는 국민모두가 피해자다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전담수사반의 단속 결과에 드러난 의사ㆍ약사가 2000명이 넘는다고 한다.
약품을 제조해 공급하는 제약회사와 이를 구입하는 병원ㆍ약국 모두가 뒷돈(리베이트)거래로 얽혀 거래질서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국민)들이 부담을 떠안는 피해자가 되고 있는데도 당사자들인 병원과 약국의 의사ㆍ약사들은 리베이트 수수가 시장경제 원리라는 논리로 합리화 시켜 아무런 죄책감 없이 공공연하게 주고 받는 일상적인 행위로 뿌리 깊게 성행되고 있어, 소비자 보호차원과 사회적 거래질서 확립차원에서 의약품 유통구조에 대한 강력한 개선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가 사회적 악으로 대두돼 개선책으로 쌍벌제 시행과 관계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병원ㆍ약국 및 제약사 간의 뒷돈거래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리베이트 수수방법도 최근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신종수법으로 컨설팅업체를 이용, 판매를 대행토록해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편법으로 단속망을 피해가고 있다.
지난 25일 당국의 전담수사반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B제약사의 경우 지난해 3~4월에 2쪽짜리 간단한 설문조사 의뢰 명분으로 건당 5만원씩 제공해 의사 858명에게 13억원 상당을 뿌렸다는 사실이 적발됐다.
일부 제약사들은 병원 창립기념 기념품 구매비용으로 1억~1억4천만원 상당을 대신 지불하는 등 G의원의 경우는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개업자금 5,000만원 상당을 지원 받은 사실도 적발됐다.
제약업체 영업사원에 설문지를 대신 작성토록 하고 그 대가로 1,500만원을 챙긴 공중보건의도 단속반에 적발되는 등 당국의수사반에 리베이트 관련 수수사실이 확인된 의사가 1,644명, 약사 393명으로 적발된 대상자 모두 보건복지부에 면허정지 및 행정처분 조치를 의뢰 조치해 놓은 상태다.
당국은 의뢰받은 의사와 약사에 대해 리베이트 수수액수에 따라 2~12개원까지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관련자들에 대한 조치는 지난 6월까지는 수수금액이 300만원 이상 만 2개월 면허정지를 내렸다. 그 후 새로 적용되는 기준으로 벌금 500만원 이하의 경우 면허정지 2개월, 500~1,000만원은 4개월, 2500~3000만원은 12개월 면허정지 처분하고 금고이상 실형일 경우 면허취소 토록 한다고 강화했다.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가 사회악으로 대두되자 의사들은 의성(醫聖) 히포크라테스 선서와 같이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는 것을 시작으로 봉사정신 속에 생활하는 다짐이 우리나라 의약계에서는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의약계 인사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 서민들보다 상류층에서 여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로 윤리의식이 이처럼 낮아서야 어떻게 봉사자로 존경받을 있을 까 아쉬울 뿐이다.
제약사와 병원ㆍ약국 간의 거래되는 리베이트가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현실로 밝혀지고 있는 마당에 리베이트 근절은 시급히 개선돼야 할 사회악이다.
제약사들은 경영상 매출신장을 위해 병원 약국을 대상으로 리베이트 거래를 두고 쌍방이 관례적인 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리베이트 수수후 공급받는 의약품은 의사들에 의해 소비자(환자)들에게 의사들의 처방에 다라 복용할 의약품으로 지정되고, 구입한 약값 의 적정선 대부분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해 지불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결과는 제약사들은 리베이트 소요 비용을 전액 약값에 포함시키는 악순환이며, 피해는 소비자(환자 국민)들로 건강보험 재정은 해가 거듭 될수록 적자가 누적 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11월부터 리베이트 수수 근절책으로 쌍벌제가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의약판매를 위해 물품 금전 향응을 제공한 사람은 물론 받은 사람도 최고 2년 징역형이나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리베이트로 얻은 이익도 모두 몰수 하거나 출현하도록 처벌을 강화 했는데도 리베이트 수수가 근절되지 않고 공공연하게 거래되고 있던 중, 이번 당국 수사반의 단속에 2,000여명이 단속됐다는 사실만 봐도 의약계는 리베이트 수수를 불법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내역을 보면 의약품 비중이 22.5%로 OECD회원국 평균 14.3% 대비 1.6배가 더 높다.
국민들의 의약품 소비율도 높지만 약값이 선진국들에 대비 비싸다는 결과다. 의약품 리베이트수수 문제가 사회악으로 지적ㆍ개선의 목소리 높아지고 있는 와중에서도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1일 보건의약단체 자정선언 행사에 불참하는 등 의약품 리베이트를 시장경제 원리 등으로 주장 합리화 시키는 성명서를 내는 것은 히포크라테스 윤리 지침과는 거리가 멀다고 본다.
의약품은 일반 생필품과 다르다. 일반 상품은 소비자들이 선택하지만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선택해주는 대로 소비자(환자)가 구입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선택권이 없는 거래다.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약값의 3분의 2 이상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한다. 결과적으로 가입자들인 국민들이 부담한다는 뜻이다. 의료인들은 이제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봉사자로 국민건강 관리자로서 인식의 재 전환이 필요하다.
이수한 본사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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