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28일 대구의 2개 기초자치단체를 교육국제화 특구로 지정ㆍ고시했다.
이번 교육국제화 특구 지정고시는 2012년 1월 26일 제정ㆍ공포된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구법’이라 함)’에 따른 것.
이로써 대구시는 ‘2020년 아시아권 국제교육중심도시로 도약’이라는 대구교육국제화특구(이하 ‘대구특구’라 함)의 비전에 따라 글로벌 교육도시로써의 위상을 재정립하게 됐다.
대구특구의 기초자치단체 선정은 특구사업의 비전과 목적에 부합한 조건을 검토하여 이에 적합한 2개 기초자치단체로 선정?운영될 예정이다.
이에 일선 구·군이 사업 대상지에 포함되기 위해 벌써부터 각축전을 벌일 태세다. 이번에 특구로 지정된 전국의 4곳 중 유일하게 광역단위로 선정된 대구시는 정부로부터 기초단체 2곳을 사업대상지로 선정, 다음달 2일까지 통보해줄 것을 요구받은 상태다.
서구, 북구., 달성군, 수성구, 동구가 2일 일찌감치 대구시와 시교육청을 찾아가 사업참여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대구특구는 특구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교육과정 및 ‘교과도서 자율 운용’이라는 특례조항을 충분히 활용,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이를 통해 ▲공교육의 국제화를 통한 교육경쟁력 제고 ▲아시아형 글로벌 인재 및 실용인재 육성 ▲글로벌 산업인력 양성 및 고등인력 육성으로 지역 산업의 국제화 ▲이를 통한 대구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대구시와 시교육청은 조만간 각 구·군별로 특구사업계획안을 받아 본 뒤 사업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 해당 지자체장의 사업의지와 재정부담능력 여부가 대상지 선정의 중요 잣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곤기자
kimyg@k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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