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구청장 이진훈)는 6월부터 이름만으로 전국 어디서나 조상땅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서비스가 본격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한 토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서만 조회가 가능했다. 또한 타 지역 토지를 신청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서류 이관 등으로 인해 처리시간 지연 및 업무 효율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시스템을 개편해 전국 어디에서나 조상 이름만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그동안 수성구는 조상땅 찾기에는 127명이 신청했다. 이중 81명에게 444필지 89만㎡ 상당의 토지를 후손에게 찾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조상땅 찾기’는 사망자의 재산상속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시 본인의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단, 1960년 1월1일 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 호주승계자(장자)만 신청 가능함을 유의해야 한다. 조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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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조상 땅 찾아요’…수성구, 서비스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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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조상 땅 찾아요’…수성구, 서비스 본격 시행

조영준 기자 입력 2012/06/11 20:40

대구 수성구청(구청장 이진훈)는 6월부터 이름만으로 전국 어디서나 조상땅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서비스가 본격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한 토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서만 조회가 가능했다.
또한 타 지역 토지를 신청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서류 이관 등으로 인해 처리시간 지연 및 업무 효율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시스템을 개편해 전국 어디에서나 조상 이름만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그동안 수성구는 조상땅 찾기에는 127명이 신청했다. 이중 81명에게 444필지 89만㎡ 상당의 토지를 후손에게 찾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조상땅 찾기’는 사망자의 재산상속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시 본인의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단, 1960년 1월1일 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 호주승계자(장자)만 신청 가능함을 유의해야 한다.
조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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