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농민들이 자연재해에 대비해 가입하고 있는 풍수해보험이 올해부터 크게 개선된다.농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풍수해보험 요율이 인하되고, 그동안 보장받지 못했던 작은 규모의 피해까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확’달라진 것이다. 경북도는 25일 올해 풍수해보험이 저렴하고 다양한 상품들로 대폭 개선돼 수혜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의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에 대해 보상해 주는 제도다. 농민들이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가 보조해 주는 선진국형 보험정책인 셈이다. 지원규모는 보험료 55~86%(기초생활수급자 86%)에 이른다.그러나 지역에서는 최근 3년간 큰 자연재난이 없어 풍수해보험에 대한 도민의 관심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도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점 및 현장의 목소리를 파악해 풍수해보험이 보다 많은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올해부터 개선되는 풍수해보험사업을 소개했다.가장 큰 특징은 보험요율이 대폭 인하되면서 농가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었다. 도에 따르면 주택 보험요율이 작년 0.07%에서 올해 0.06%로 평균 15.0% 인하됐으며, 온실 보험요율도 5.33%에서 3.85%로 27.8% 낮아졌다. 또 그동안 보장되지 않았던 작은 규모의 피해까지 보험혜택이 확대되는 등 실질적인 보험혜택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주택의 경우 유리창 파손, 5m²이내의 벽·지붕 파손 등에 대해 혜택이 주어진다.  온실의 경우도 비닐파손, 전체 면적 20% 이하의 골격파손 등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보상 방식도 기존의 ‘정액형 보상 (소파, 반파, 전파)’에서 피해규모 만큼 보상해 주는 ‘실손형 보상’으로 변경되면서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해졌다. 특히 구미시 등 9개 시군에서는 주민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 지원하고 있어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가입을 꺼리던 저소득층 및 온실 보험 대상자들의 가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허동찬 도민안전실장은 “올해 부터 달라지는 보험 제도를 통해 전년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더 많은 도민들이 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도민들도 재해로부터 스스로 대비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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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대비는 ‘확’달라진 풍수해보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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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대비는 ‘확’달라진 풍수해보험으로

노재현 기자 njh2000v@hanmail.net 입력 2016/01/26 16:24

[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농민들이 자연재해에 대비해 가입하고 있는 풍수해보험이 올해부터 크게 개선된다.
농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풍수해보험 요율이 인하되고, 그동안 보장받지 못했던 작은 규모의 피해까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확’달라진 것이다.
경북도는 25일 올해 풍수해보험이 저렴하고 다양한 상품들로 대폭 개선돼 수혜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의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에 대해 보상해 주는 제도다.
농민들이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가 보조해 주는 선진국형 보험정책인 셈이다. 지원규모는 보험료 55~86%(기초생활수급자 86%)에 이른다.
그러나 지역에서는 최근 3년간 큰 자연재난이 없어 풍수해보험에 대한 도민의 관심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점 및 현장의 목소리를 파악해 풍수해보험이 보다 많은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올해부터 개선되는 풍수해보험사업을 소개했다.
가장 큰 특징은 보험요율이 대폭 인하되면서 농가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었다.
도에 따르면 주택 보험요율이 작년 0.07%에서 올해 0.06%로 평균 15.0% 인하됐으며, 온실 보험요율도 5.33%에서 3.85%로 27.8% 낮아졌다.
또 그동안 보장되지 않았던 작은 규모의 피해까지 보험혜택이 확대되는 등 실질적인 보험혜택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주택의 경우 유리창 파손, 5m²이내의 벽·지붕 파손 등에 대해 혜택이 주어진다. 
온실의 경우도 비닐파손, 전체 면적 20% 이하의 골격파손 등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 방식도 기존의 ‘정액형 보상 (소파, 반파, 전파)’에서 피해규모 만큼 보상해 주는 ‘실손형 보상’으로 변경되면서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해졌다.
특히 구미시 등 9개 시군에서는 주민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 지원하고 있어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가입을 꺼리던 저소득층 및 온실 보험 대상자들의 가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허동찬 도민안전실장은 “올해 부터 달라지는 보험 제도를 통해 전년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더 많은 도민들이 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도민들도 재해로부터 스스로 대비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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