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동선기자] 교육부가 포항선린대학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열고 교수징계를 즉각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15일 선린대 징계 교수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선린대 교수징계건이 징계감이 아니므로 징계결정을 즉시 취소하라는 결정이다.선린대학교는 지난 7월30일 전임 전일평 총장의 대구지방법원 유죄판결로 인한 총장퇴진을 요구했던 31명의 교수중 8명에대해 해임과 정직처분을 내렸다.교수들은 대학 측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포항지방법원에 부당성을 호소, 징계처분 가처분신청을 제출해 지난 2일 2명의 해임교수들에게 교수신분을 유지시키라는 지위보전가처분결정을 내렸다. 이번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모든 징계를 취소하라”는 징계취소를 결정을 내려, 법원에 이은 대학측의 징계 부당성을 다시한번 각인시키는 결과가 됐다.선린대 징계 교수 관계자는 “부당한 징계를 강행해 대학과 지역사회에 분열과 혼란을 야기한점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선린대학 관계자는 “학교 자체적으로 교육부에 이번 결정결과에 대해서 확인한 바도 있고, 아직 소청결과에 대한 결정문이 도달하지 않았다”며 “오는 29일 도달할 예정인 소청결과에 대한 결정문을 받아보고 학교측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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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선린대 교수징계건 즉시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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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선린대 교수징계건 즉시 취소하라”

신동선 기자 ipda75@hanmail.net 입력 2015/10/16 00:00
교원소청심사위원회서 결정

[경상매일신문=신동선기자] 교육부가 포항선린대학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열고 교수징계를 즉각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15일 선린대 징계 교수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선린대 교수징계건이 징계감이 아니므로 징계결정을 즉시 취소하라는 결정이다.
선린대학교는 지난 7월30일 전임 전일평 총장의 대구지방법원 유죄판결로 인한 총장퇴진을 요구했던 31명의 교수중 8명에대해 해임과 정직처분을 내렸다.
교수들은 대학 측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포항지방법원에 부당성을 호소, 징계처분 가처분신청을 제출해 지난 2일 2명의 해임교수들에게 교수신분을 유지시키라는 지위보전가처분결정을 내렸다.
이번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모든 징계를 취소하라”는 징계취소를 결정을 내려, 법원에 이은 대학측의 징계 부당성을 다시한번 각인시키는 결과가 됐다.
선린대 징계 교수 관계자는 “부당한 징계를 강행해 대학과 지역사회에 분열과 혼란을 야기한점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선린대학 관계자는 “학교 자체적으로 교육부에 이번 결정결과에 대해서 확인한 바도 있고, 아직 소청결과에 대한 결정문이 도달하지 않았다”며 “오는 29일 도달할 예정인 소청결과에 대한 결정문을 받아보고 학교측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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