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헌국기자] 의성군은 가축분뇨 관리 취약 시기인 하절기 및 장마철에 가축분뇨 불법 투기 방치로 인한 하천오염 예방 및 녹조 방지를 위해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 관계기관과 7~10일(4일간) 합동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합동점검은 의성군과 군위군이 1개조(2인)를 편성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ㆍ점검 규정에 의거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점검대상은 사육면적 2천㎡ 이상인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가축분뇨 및 퇴ㆍ액비를 축사 내 또는 주변농경지 불법 야적, 투기여부, 가축분뇨 배출 수집ㆍ운반 처리과정의 단계별 법령 준수 여부, 처리시설의 고장, 방치, 마모 부식 및 정상가동 여부, 액비저장조 설치 관리기준 준수 여부,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중간 배출 또는 중간 배출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지도점검 결과 위반사업장에 대하여는 확인서 징구 후 고발 행정처분 등 즉시 조치하고 처분 이행실태 확인 후 사후관리를 강화해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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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장마철 하천오염ㆍ녹조 방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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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장마철 하천오염ㆍ녹조 방지 나선다

조헌국 기자 입력 2015/07/08 20:40
내일까지…‘가축분뇨 불법 투기 방치’ 합동 지도ㆍ점검

[경상매일신문=조헌국기자] 의성군은 가축분뇨 관리 취약 시기인 하절기 및 장마철에 가축분뇨 불법 투기 방치로 인한 하천오염 예방 및 녹조 방지를 위해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 관계기관과 7~10일(4일간) 합동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합동점검은 의성군과 군위군이 1개조(2인)를 편성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ㆍ점검 규정에 의거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점검대상은 사육면적 2천㎡ 이상인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가축분뇨 및 퇴ㆍ액비를 축사 내 또는 주변농경지 불법 야적, 투기여부, 가축분뇨 배출 수집ㆍ운반 처리과정의 단계별 법령 준수 여부, 처리시설의 고장, 방치, 마모 부식 및 정상가동 여부, 액비저장조 설치 관리기준 준수 여부,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중간 배출 또는 중간 배출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지도점검 결과 위반사업장에 대하여는 확인서 징구 후 고발 행정처분 등 즉시 조치하고 처분 이행실태 확인 후 사후관리를 강화해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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