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은규기자] 고령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모 조합장선거 B후보자의 측근 A씨를 11일 대구지방검찰청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중순의 미상일 12시께 C씨의 비닐하우스 안에서 B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며 C씨에게 다른 조합원 2명과 밥을 한끼 먹어라며 현금 30만 원(5만 원권 6매)을 제공했다. 같은달 모 마을회관 앞에 주차한 자신의 차안에서 B후보자의 지지를 부탁 D씨에게 다른 조합원 3명과 나누어 가지라며 현금 40만 원(5만 원권 8매)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A씨의 금품 제공뿐만 아니라 B후보자와의 공모여부에 대해서도 수사의뢰 했다”고 말했다. 한편 C씨는 받은 현금 30만 원 중 10만 원을 다른 조합원 1명에게, D씨가 받은 40만 원 중 30만 원을 다른 조합원 3명에게 각 10만 원씩 나누어 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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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건넨 조합장 후보자 측근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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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건넨 조합장 후보자 측근 고발

김은규 기자 입력 2015/03/12 20:48
고령군선관위

[경상매일신문=김은규기자] 고령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모 조합장선거 B후보자의 측근 A씨를 11일 대구지방검찰청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중순의 미상일 12시께 C씨의 비닐하우스 안에서 B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며 C씨에게 다른 조합원 2명과 밥을 한끼 먹어라며 현금 30만 원(5만 원권 6매)을 제공했다.
같은달 모 마을회관 앞에 주차한 자신의 차안에서 B후보자의 지지를 부탁 D씨에게 다른 조합원 3명과 나누어 가지라며 현금 40만 원(5만 원권 8매)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A씨의 금품 제공뿐만 아니라 B후보자와의 공모여부에 대해서도 수사의뢰 했다”고 말했다.
한편 C씨는 받은 현금 30만 원 중 10만 원을 다른 조합원 1명에게, D씨가 받은 40만 원 중 30만 원을 다른 조합원 3명에게 각 10만 원씩 나누어 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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