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호경기자]포항해양경찰서는 25일 오전 6시 40분께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강사2리 동방 1.8km(약 1해리) 해상에서 어선 A호(20톤급)로 부터 고래 혼획 신고를 접수했다. A호 입항 후 호미곶파출소에서 확인해보니 혼획된 고래는 길이 4m10cm, 둘레 2m로 측정됐으며,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의뢰한 결과 수컷 밍크고래로 확인됐다. 불법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밍크고래는 위판이 가능해 A호 선장에게 ‘고래류처리확인서’를 발급했다. A호 선장(30대, 남)은 "오늘 새벽 3시 40쯤 포항시 남구 호미곶항에서 출항 후 해당 해역에 도착해 작업 중 밍크고래 1마리가 그물에 감겨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신고했다"고 말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안가 및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해양경찰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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