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정다원기자]주류 공급가격을 담합하고 경쟁을 자제한 포항·영덕 지역의 주류 도매업자들에게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포항주류도매업협의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협의회는 포항·영덕 지역 내 소매점에 주류를 판매하는 도매사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다.협의회는 2019년 3월 28일부터 2022년 9월 14일까지 18차례에 걸쳐 7개 주류제조사의 53개 제품에 대한 가격을 결정했다.협의회는 주류제조사가 유흥음식점용 주요 주류 제품의 출고가를 변동하거나 신제품을 출시하는 경우 월례회의 또는 임시회의 등을 통해 인상·판매 가격을 결정한 후 이를 공지했다.또 협의회는 구성원 간 거래처 확보를 위한 과잉 경쟁을 자제하기 위해 구성원이 거래 중인 업소(기존업소)와 영업 활동이 가능한 업소(신규업소)를 구분하는 기준을 정했다. 이후 2019년 월례회의에서 신규업소에 대해서만 영업 활동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공정위는 협의회가 개별 사업자의 자율적인 주류 도매가격 결정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쳐, 가격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봤다.또 협의회가 거래처 확보를 위한 영업 활동 개시 여부를 구성원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지 않고 간섭해 사업 활동을 제한한 것으로 판단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서민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의 거래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 등의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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