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전차진기자]22일 오전 10시 51분쯤 칠곡군 가산면의 한 합성수지 제조공장에서 플라스틱 분쇄 작업을 하던 태국인 50대 근로자 A 씨가 분쇄기계에 팔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 씨가 우측 팔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경찰은 작업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보고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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