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세열기자]문경시의회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23일까지 7일간 제275회 임시회 회기에 들어갔다.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ㆍ의결할 예정이다.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조례안 9건(의원발의 1건 포함), 일반안건 10건, 예산안 4건 등 총 23건의 안건이다.의원발의 조례안은 남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경시 임업인 등의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다.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보다 1490억원이 증액된 1조790억원으로 19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오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황재용 의장은 개회사에서 동료의원들에게 “상정된 안건을 시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챙기고 특히 올해 들어 처음 실시하는 추경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재원배분이 합리적으로 됐는지, 수해피해 복구사업 등 시급한 지역현안사업의 해결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유효적절하게 편성됐는지, 불요불급한 낭비요인은 없는지, 세심하게 심사해 달라고 강조했으며, 집행부에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올해 한해도 풍년농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농촌일손돕기와 적기 영농지도에도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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