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상주시의회 진태종 의원(사진, 남원·동성·신흥)은 제22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내용을 신설해 충전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화재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발의됐다.한편 일부개정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화재 관련 안전시설의 설치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진태종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더 안전하게 이용하고 활성화해 탄소중립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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