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상주시의회 김익상 의원(사진, 북문‧계림‧동문)은 제22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상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와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대상에 주택만 지원하던 부분을 상가까지 포함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됐다.한편 일부개정 조례안은 △소규모상가(연면적 1000㎡ 이하인 상가) 포함 등이 주요 내용이다.김익상 의원은 본 조례를 통해 “주택과 소규모상가를 모두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저지대 주택과 소규모 지하상가의 침수피해가 최소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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