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동균 교수는 12일 방송된 대구MBC 시사토크에 출연해 살인 등 흉악범죄와 황산테러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주장했다. 이날 토론의 주제는 지난 1999년 5월 20일 대구 효목동에서 당시 학원으로 가던 6살 김태완군에게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다가와 검은 비닐에 담겨 있던 황산을 부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을 사례로 우리사회에 공소시효 제도의 존폐 문제를 다뤘다. 박 교수는 “공소시효 제도가 갖는 법률적 의의가 있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살인 등 흉악범죄는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까운 일본이나 미국, 독일 등 에서도 이미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있고 범죄수사 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의 법 감정도 살인 등 흉악 범죄만큼은 공소시효 기간에 관계없이 반드시 범인을 잡아서 처벌해야 바람직한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 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에서 시간과 인력낭비를 최소화하자는 취지의 수사의 효율성과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의 효력이 약해지고 피의자의 심적 고통을 고려해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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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공소시효 정당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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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공소시효 정당화 안 돼”

조영준 기자 입력 2014/07/13 20:56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 박동균 교수

ⓒ 경상매일신문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동균<사진> 교수는 12일 방송된 대구MBC 시사토크에 출연해 살인 등 흉악범죄와 황산테러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주장했다.
이날 토론의 주제는 지난 1999년 5월 20일 대구 효목동에서 당시 학원으로 가던 6살 김태완군에게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다가와 검은 비닐에 담겨 있던 황산을 부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을 사례로 우리사회에 공소시효 제도의 존폐 문제를 다뤘다.
박 교수는 “공소시효 제도가 갖는 법률적 의의가 있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살인 등 흉악범죄는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까운 일본이나 미국, 독일 등 에서도 이미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있고 범죄수사 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의 법 감정도 살인 등 흉악 범죄만큼은 공소시효 기간에 관계없이 반드시 범인을 잡아서 처벌해야 바람직한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 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에서 시간과 인력낭비를 최소화하자는 취지의 수사의 효율성과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의 효력이 약해지고 피의자의 심적 고통을 고려해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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