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는 고령농업인의 안정적 노후 생활보장을 위해 농지연금사업을 실시해 고령농업인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농지 외에 별도의 소득원이 없고 영농규모도 작아 노후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농업인들에게 희소식이 됐다.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매월 연금을 받으면서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있어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으며 자녀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하다.
지사 관계자는 “농지연금사업은 주택연금과 유사한 농지담보형 역모기지제도로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농지은행에 맡기고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며 “연금지급액은 농지가격과 가입연령 및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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