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14일 전문의약품인 덱사메타손정 등을 불법 판매한 G,모씨(남, 41세)씨와 K모씨(남,47세, 전, 의약품도매상 직원)등 무자격 의약품 판매자 2명을 약사법44조 위반으로 구속하고 의약품이 불법으로 유통된 경위와 이들에게 의약품을 구매한 건강원 등을 대상으로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구속된 G,모씨와 K,모씨는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는 무자격자 임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제조업자인 C제약 영업직원들이 몰래 빼돌린 전문의약품 덱사메타손정을 구입하고, 또 다른 무자격 브로커로부터 혈액순환제 등 일반의약품을 구입한 후, 모,떳다방 유통식품 제조업체와 건강원 및 일반인들에게 2008년 3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덱사메타손정’ 13,030병(병당 1,000정) 2억 3천만원 상당 및 일반의약품 3억원 상당을 판매했다고 밝혔다. 조영준기자 joeyj@k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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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약품 불법 판매자 2명 ‘답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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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약품 불법 판매자 2명 ‘답삭’

조영준 기자 입력 2012/02/14 20:08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4일 전문의약품인 덱사메타손정 등을 불법 판매한 G,모씨(남, 41세)씨와 K모씨(남,47세, 전, 의약품도매상 직원)등 무자격 의약품 판매자 2명을 약사법44조 위반으로 구속하고 의약품이 불법으로 유통된 경위와 이들에게 의약품을 구매한 건강원 등을 대상으로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구속된 G,모씨와 K,모씨는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는 무자격자 임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제조업자인 C제약 영업직원들이 몰래 빼돌린 전문의약품 덱사메타손정을 구입하고, 또 다른 무자격 브로커로부터 혈액순환제 등 일반의약품을 구입한 후, 모,떳다방 유통식품 제조업체와 건강원 및 일반인들에게 2008년 3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덱사메타손정’ 13,030병(병당 1,000정) 2억 3천만원 상당 및 일반의약품 3억원 상당을 판매했다고 밝혔다.
조영준기자
joeyj@k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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