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용성기자] 영주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1만518농가를 대상으로 총 63억1천만원 규모의 2025년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농어민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고 있는 농어민을 지원해,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경북도 시행 사업이다. 지급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북도 내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로, 올해부터는 기존 상·하반기 분할 지급 방식에서 변경되어, 연 1회 60만 원을 영주사랑상품권으로 일괄 지급한다. 지급은 신청 시 선택한 지역 농협에서 이뤄지며, 이번에 지급되는 상품권은 연 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일반 상품권과 달리, 종전과 동일하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정책수당 전용 상품권이다. 한상숙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수당 지급이 농어민들의 생활 안정은 물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대상자들이 수당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신청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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