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백한철기자] 안동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단독·다가구 등 개별주택 3만1174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지난달 30일 결정․공시했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 토지 일체를 평가한 가격이며, 개별주택의 건물 및 토지 특성을 표준주택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산정해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검증과 안동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1.6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세정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한국부동산원 관할지사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 기준이 되고 기초연금 및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소유자 등은 반드시 가격이 적정한지 열람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경상매일신문

안동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ㆍ..
뉴스

안동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

백한철 기자 cowspig@ksmnews.co.kr 입력 2025/04/30 10:17


[경상매일신문=백한철기자] 안동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단독·다가구 등 개별주택 3만1174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지난달 30일 결정․공시했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 토지 일체를 평가한 가격이며, 개별주택의 건물 및 토지 특성을 표준주택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산정해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검증과 안동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1.6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세정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한국부동산원 관할지사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 기준이 되고 기초연금 및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소유자 등은 반드시 가격이 적정한지 열람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