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금 기회발전특구 기업 등 한도 우대 34종→39종
[경상매일신문=류희철기자]구미시가 2025년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해 총 1800억원 규모의 운전·시설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1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400억원 규모의 운전자금에 대해 일반과 우대 구분없이 4% 이차보전을 1년간 지원을 통해 자금난이 심화 되는 설 명절 전후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운전·시설자금은 기업이 대출을 받을 때 발생하는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운전자금은 1년, 시설자금은 3년간 지원되며, 일반 기업은 2.5%, 우대 기업은 3%의 이차보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융자 한도는 운전자금 최대 5억원, 시설자금 최대 7억원으로 매출액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신성장동행지원자금은 방산, 반도체, 로봇, 이차전지 기업 대상 운전자금 융자 시 이자(1년)와 보증서 발급 수수료(1회)를 지원한다. 구미시가 2.5%의 이차보전을 하며, IBK기업은행과 보증기관의 보증료는 최대 1.2%까지 지원한다.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조치로 △민생경제 안정 특별경영안정자금 1월 한시적 4% 지원 △운전자금 지원대상 소프트웨어업 추가(11→12종) △운전자금 기회발전특구 기업 시장 표창 등 한도 우대 5종 추가(34→39종) △신성장동행지원자금 창업·벤처기업 대상을 추가 확대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설 명절을 앞둔 연초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집중 지원으로 지역 내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지원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운전자금은 내년 1월 6~17일까지 Gfund경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https://www.gfund.kr/)에서, 시설자금은 1월 6~10일까지 구미시 기업지원IT포털(https://www.gumi.go.kr/biz/)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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