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정다원기자]앞으로 자녀가 2명인 가정은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혜택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및 신축 소형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신설되고,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시 혜택받는 공제율은 5%로 계속 유지된다.정부는 이번 조치로 총 2천700억원의 세금 감면이 이뤄지면서 지역·기업이 활기를 띠고 주민 생활이 안정을 찾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행정안전부는 13일 열린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먼저 가정경제 부담을 줄이고자 다자녀 양육자가 구매하는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기준을 현행 세자녀 이상에서 두자녀까지 확대한다.세자녀 이상 가정의 취득세 100%(6인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 한도) 감면은 연장하고, 두자녀 양육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50%(6인 이하 승용차는 70만원 한도) 감면을 신설하는 방식이다.행안부는 이번 조치로 세 자녀 가정에 508억원, 두 자녀 가정에 1천286억원 등 총 1천794억원의 자동차 취득세가 감면될 것으로 기대했다.이는 법 개정에 따른 총 예상 감면액 2천700억원의 66%다.아울러 직영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100% 감면을 연장하고, 위탁운영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100%로 확대한다.다음으로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요건 충족 시)에 대한 취득세와 수도권 외 지역에서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시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이번 방안으로는 총 714억원 정도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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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 가정 車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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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 가정 車 취득세 감면

김명득 기자 kimd2711@ksmnews.co.kr 입력 2024/08/13 20:02

[경상매일신문=정다원기자]앞으로 자녀가 2명인 가정은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혜택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및 신축 소형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신설되고,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시 혜택받는 공제율은 5%로 계속 유지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총 2천700억원의 세금 감면이 이뤄지면서 지역·기업이 활기를 띠고 주민 생활이 안정을 찾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열린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가정경제 부담을 줄이고자 다자녀 양육자가 구매하는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기준을 현행 세자녀 이상에서 두자녀까지 확대한다.

세자녀 이상 가정의 취득세 100%(6인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 한도) 감면은 연장하고, 두자녀 양육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50%(6인 이하 승용차는 70만원 한도) 감면을 신설하는 방식이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로 세 자녀 가정에 508억원, 두 자녀 가정에 1천286억원 등 총 1천794억원의 자동차 취득세가 감면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는 법 개정에 따른 총 예상 감면액 2천700억원의 66%다.

아울러 직영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100% 감면을 연장하고, 위탁운영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100%로 확대한다.

다음으로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요건 충족 시)에 대한 취득세와 수도권 외 지역에서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시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이번 방안으로는 총 714억원 정도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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