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OTT 자체등급분류 도입 이후 청소년관람불가 등 영상 등급분류 연령 수준이 대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로부터 제출받은 ‘OTT 영상 등급분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자체등급분류 도입 이전 OTT 등록 콘텐츠의 청소년관람불가 비율이 25.5%에서 자체등급분류가 도입된 이후 14.7%로 급격히 감소했다. 연도별 OTT 관람 청소년관람불가 콘텐츠는 2022년 27.2%, 2023년 5월까지 20.7%였으나, 자체등급분류가 도입된 2023년 6월 이후에는 14.7%로 감소했다. 반면, 전체관람가 등급은 2022년 17.3%에서 2023년 5월까지는 21.7%였으나, 2023.6월 이후로는 35.7%에 달했다. 특히, 청소년관람불가 비중이 높은 넷플릭스의 경우 청소년관람불가 콘텐츠가 2022년 35.8%,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 32.7%였으나, 2023년 6월 이후 18%로 급감했다. 반면, 전체관람가 등급은 2022년 13.6%, 2023년 1~5월 13%였으나, 2023년 6월 이후에는 34.9%로 급증했다. 관련해 영등위에서는 OTT 자체등급분류 대상 영상물에 대한 적절성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1926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141건에 대해 부적절 판정을 하고 19건에 대해서는 OTT에 등급조정 상향 권고를 내렸다. 문제는 OTT 영상의 대부분이 장편 시리즈물로 이뤄져 있어, 전수 모니터링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영등위에 따르면, 45명의 모니터링 인력을 3인 1조로 운영하고 있어 OTT 영상의 전수 모니터링을 실시할 경우 시간적으로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상물을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다. ‘랜덤 샘플링’ 방식으로 장편 시리즈의 일부 회차만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리즈물의 경우, 회차에 따라 선정성, 폭력성 등 내용정보 항목의 표현 정도가 상이한 경우가 많아, 모니터링되지 못한 회차에서 유해한 내용 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등 청소년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김승수 의원은 “OTT가 자체적으로 영상의 연령 제한등급을 분류하기 시작하면서 등급 수준이 대폭 낮아지고 있고 부적절한 등급분류사례가 속속들이 적발되고 있다”며 “청소년들이 마약이나 선정적인 장면들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인력 확대 등 자체등급분류의 적절성을 보다 면밀히 감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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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자체등급분류 도입 후 청소년관람불가 대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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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자체등급분류 도입 후 청소년관람불가 대폭 감소

이태헌 기자 leeth9048@ksmnews.co.kr 입력 2023/09/20 21:31

[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OTT 자체등급분류 도입 이후 청소년관람불가 등 영상 등급분류 연령 수준이 대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로부터 제출받은 ‘OTT 영상 등급분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자체등급분류 도입 이전 OTT 등록 콘텐츠의 청소년관람불가 비율이 25.5%에서 자체등급분류가 도입된 이후 14.7%로 급격히 감소했다.
연도별 OTT 관람 청소년관람불가 콘텐츠는 2022년 27.2%, 2023년 5월까지 20.7%였으나, 자체등급분류가 도입된 2023년 6월 이후에는 14.7%로 감소했다. 반면, 전체관람가 등급은 2022년 17.3%에서 2023년 5월까지는 21.7%였으나, 2023.6월 이후로는 35.7%에 달했다.
특히, 청소년관람불가 비중이 높은 넷플릭스의 경우 청소년관람불가 콘텐츠가 2022년 35.8%,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 32.7%였으나, 2023년 6월 이후 18%로 급감했다. 반면, 전체관람가 등급은 2022년 13.6%, 2023년 1~5월 13%였으나, 2023년 6월 이후에는 34.9%로 급증했다.
관련해 영등위에서는 OTT 자체등급분류 대상 영상물에 대한 적절성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1926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141건에 대해 부적절 판정을 하고 19건에 대해서는 OTT에 등급조정 상향 권고를 내렸다.
문제는 OTT 영상의 대부분이 장편 시리즈물로 이뤄져 있어, 전수 모니터링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영등위에 따르면, 45명의 모니터링 인력을 3인 1조로 운영하고 있어 OTT 영상의 전수 모니터링을 실시할 경우 시간적으로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상물을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다. ‘랜덤 샘플링’ 방식으로 장편 시리즈의 일부 회차만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리즈물의 경우, 회차에 따라 선정성, 폭력성 등 내용정보 항목의 표현 정도가 상이한 경우가 많아, 모니터링되지 못한 회차에서 유해한 내용 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등 청소년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김승수 의원은 “OTT가 자체적으로 영상의 연령 제한등급을 분류하기 시작하면서 등급 수준이 대폭 낮아지고 있고 부적절한 등급분류사례가 속속들이 적발되고 있다”며 “청소년들이 마약이나 선정적인 장면들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인력 확대 등 자체등급분류의 적절성을 보다 면밀히 감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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