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대구지검 제2형사부(부장검사 신종곤)는 24일 '묻지마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흉기를 들고 다중밀집지역에 간 혐의(살인예비 등)로 A씨(31)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50분쯤 동대구역 대합실과 광장에서 가방에 흉기 2점을 숨긴채 배회하다 사회복무요원 B씨를 살해하기 위해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보인 혐의다.
그는 B씨에게 '경찰이 살인하라고 조정함'이라고 적힌 메모도 보여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를 조정하는 사람이 아무나 죽이라고 해 흉기를 갖고 동대구역에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묻지마식' 살인예비 등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