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용성기자]영주경찰서가 최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잇따라 발생한 선거 벽보 훼손 사건과 관련해 모든 용의자를 검거했다. 21일 영주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사건 직후 CCTV 영상을 면밀히 분석해 용의자를 신속히 특정하고, 자진 출석을 유도하는 등 속도감 있는 수사로 빠른 검거에 성공했다. 지난 20일 오전 6시 30분쯤 영주시 남간로 영주중학교 정문 담장 휀스에 부착된 대선 후보 선거 벽보가 찢겨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주변 CCTV 영상을 면밀히 분석해 A씨(30)를 용의자로 특정했으며, A씨는 이후 경찰에 자진 출석해 범행을 시인했다. 검거된 용의자 A씨 조사에서 "술에 취해 정치가 싫다는 이유로 홧김에 벽보를 찢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6일에도 영주시 하망동 의성김씨 종친회관 인근에서 또 다른 벽보가 낙서로 훼손된 채 발견됐다. 해당 사건 역시 경찰이 신속히 수사에 착수했고, B(70)씨를 용의자로 검거했다. B씨 또한 "특정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아 술김에 벽보에 낙서를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두 사람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영주경찰서 관계자는 "선거 벽보 훼손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유사 사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공직선거법 제240조는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 선전물의 훼손 또는 철거 행위를 명백한 범죄로 규정하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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