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봉화군이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11월 18일까지 봉화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등 불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일제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최근 봉화사랑상품권은 10% 할인과 농어민수당 지급 등으로 발행과 유통이 늘면서 상품권 부정유통 점검반을 편성해 의심 신고된 가맹점을 불시 점검한다.단속대상은 사행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물품 판매 및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는 행위(일명 ‘깡’), 실제 매출액 이상 상품권을 주고받는 행위다.또한, 가맹점의 부정 수취 및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또는 타인명의 혹은 가족명의로 상품권을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을 집중단속을 한다는 것이다.불법행위 적발 시 경중에 따라 현지 계도, 가맹점 취소 등의 처분과 명백한 부정 유통이 확인시 최고 2천만원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할 계획이다.신현길 과장은 "봉화사랑 상품권 부정유통 사안이 심각할 경우 국세청 세무조사 및 형사고발 등 강력히 추진할 방침인 만큼 가맹점과 주민들이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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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지역상품권 불법거래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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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지역상품권 불법거래 뿌리 뽑는다

박세명 기자 sss0083@ksmnews.co.kr 입력 2022/10/31 21:10
점검반 편성…의심가맹점 점검
부정유통 등 일제 단속에 나서


[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봉화군이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11월 18일까지 봉화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등 불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일제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최근 봉화사랑상품권은 10% 할인과 농어민수당 지급 등으로 발행과 유통이 늘면서 상품권 부정유통 점검반을 편성해 의심 신고된 가맹점을 불시 점검한다.

단속대상은 사행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물품 판매 및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는 행위(일명 ‘깡’), 실제 매출액 이상 상품권을 주고받는 행위다.

또한, 가맹점의 부정 수취 및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또는 타인명의 혹은 가족명의로 상품권을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을 집중단속을 한다는 것이다.

불법행위 적발 시 경중에 따라 현지 계도, 가맹점 취소 등의 처분과 명백한 부정 유통이 확인시 최고 2천만원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신현길 과장은 "봉화사랑 상품권 부정유통 사안이 심각할 경우 국세청 세무조사 및 형사고발 등 강력히 추진할 방침인 만큼 가맹점과 주민들이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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